KPI뉴스 -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 맑음천안13.7℃
  • 맑음울산14.7℃
  • 맑음원주12.6℃
  • 맑음통영15.2℃
  • 맑음광양시16.5℃
  • 맑음목포15.4℃
  • 맑음문경12.4℃
  • 맑음성산16.6℃
  • 맑음울릉도13.4℃
  • 맑음남해14.1℃
  • 맑음군산16.2℃
  • 맑음상주12.0℃
  • 맑음남원16.4℃
  • 맑음서울16.2℃
  • 맑음장흥16.0℃
  • 맑음북강릉14.6℃
  • 맑음정읍15.5℃
  • 맑음부여15.3℃
  • 맑음여수14.6℃
  • 맑음청주14.8℃
  • 맑음함양군13.5℃
  • 맑음춘천11.2℃
  • 맑음영천13.5℃
  • 맑음거제14.7℃
  • 맑음제주17.4℃
  • 맑음홍천9.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속초12.8℃
  • 맑음고창군15.9℃
  • 맑음부안15.2℃
  • 맑음전주16.4℃
  • 맑음밀양16.1℃
  • 맑음순천14.6℃
  • 맑음포항14.9℃
  • 맑음파주13.1℃
  • 맑음홍성17.1℃
  • 맑음영덕15.0℃
  • 맑음북춘천11.1℃
  • 맑음안동12.7℃
  • 맑음강진군15.5℃
  • 맑음울진15.3℃
  • 맑음강화15.4℃
  • 맑음거창12.3℃
  • 맑음영광군16.0℃
  • 맑음양평12.6℃
  • 맑음진주14.7℃
  • 맑음동해14.9℃
  • 맑음진도군17.8℃
  • 맑음금산13.7℃
  • 맑음순창군15.4℃
  • 맑음경주시13.7℃
  • 맑음구미13.7℃
  • 맑음대전15.8℃
  • 맑음김해시16.4℃
  • 맑음창원14.7℃
  • 맑음북부산15.9℃
  • 맑음합천12.9℃
  • 맑음보성군15.5℃
  • 맑음보은12.9℃
  • 맑음흑산도15.0℃
  • 맑음부산16.2℃
  • 맑음동두천15.0℃
  • 맑음대구13.8℃
  • 맑음완도17.1℃
  • 맑음영월12.0℃
  • 맑음정선군8.0℃
  • 맑음세종14.9℃
  • 맑음고산17.2℃
  • 맑음산청12.2℃
  • 맑음고창16.6℃
  • 맑음서청주13.4℃
  • 맑음수원15.8℃
  • 맑음이천13.2℃
  • 맑음고흥17.1℃
  • 맑음해남17.8℃
  • 맑음의령군14.9℃
  • 맑음보령18.7℃
  • 맑음임실14.3℃
  • 맑음제천11.8℃
  • 맑음태백13.6℃
  • 맑음양산시16.1℃
  • 맑음강릉15.0℃
  • 맑음추풍령13.0℃
  • 맑음대관령13.6℃
  • 맑음북창원15.2℃
  • 맑음서산17.7℃
  • 맑음인제9.2℃
  • 맑음의성12.7℃
  • 맑음인천18.2℃
  • 맑음철원11.9℃
  • 맑음장수12.5℃
  • 맑음광주16.7℃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1.0℃
  • 맑음백령도15.6℃
  • 맑음청송군12.5℃
  • 맑음충주12.2℃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4 16:45:23
SH공사, 경기도 사업 추진시 경기도와 합의해야
GH공사, 사업 노하우 타 지자체와 공유하며 상생 발전 가능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 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 구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