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주 화장장 '재검토' 결정, 불승인 아니다"

  • 흐림제천13.9℃
  • 흐림인천16.9℃
  • 흐림춘천14.9℃
  • 흐림강릉16.5℃
  • 흐림거창16.0℃
  • 흐림서청주15.3℃
  • 흐림의성16.3℃
  • 흐림영광군16.0℃
  • 비제주19.7℃
  • 흐림의령군16.1℃
  • 흐림정읍16.1℃
  • 흐림강진군19.0℃
  • 흐림동두천15.3℃
  • 흐림합천16.9℃
  • 흐림영주15.2℃
  • 비울산17.6℃
  • 흐림대관령12.8℃
  • 흐림양평15.1℃
  • 흐림구미15.7℃
  • 비대전15.7℃
  • 비여수18.4℃
  • 흐림태백13.6℃
  • 흐림문경15.3℃
  • 흐림부여15.8℃
  • 흐림밀양17.9℃
  • 흐림부안16.3℃
  • 흐림남원16.6℃
  • 흐림정선군13.6℃
  • 흐림김해시16.9℃
  • 흐림성산19.1℃
  • 비전주16.5℃
  • 흐림고창16.0℃
  • 흐림서산16.8℃
  • 흐림산청16.7℃
  • 흐림광양시18.5℃
  • 흐림백령도15.7℃
  • 비부산18.6℃
  • 비수원16.2℃
  • 흐림봉화15.0℃
  • 흐림강화15.5℃
  • 흐림원주15.6℃
  • 흐림영월14.1℃
  • 흐림보령16.1℃
  • 흐림장수14.5℃
  • 비창원16.9℃
  • 흐림천안15.8℃
  • 흐림남해17.2℃
  • 흐림장흥19.1℃
  • 흐림동해16.7℃
  • 흐림영천16.0℃
  • 흐림서울17.0℃
  • 흐림양산시18.5℃
  • 비홍성16.9℃
  • 흐림고창군16.2℃
  • 비목포17.3℃
  • 흐림진주15.8℃
  • 흐림상주15.1℃
  • 흐림보은15.5℃
  • 흐림홍천14.6℃
  • 흐림영덕16.5℃
  • 흐림추풍령14.5℃
  • 흐림순창군17.0℃
  • 비안동15.3℃
  • 비서귀포19.4℃
  • 흐림보성군19.0℃
  • 흐림금산15.8℃
  • 흐림거제17.6℃
  • 비북강릉15.5℃
  • 흐림충주15.1℃
  • 흐림함양군17.2℃
  • 흐림이천15.9℃
  • 흐림철원15.2℃
  • 흐림고산18.8℃
  • 흐림인제14.6℃
  • 흐림청송군15.5℃
  • 흐림진도군17.8℃
  • 흐림순천17.1℃
  • 흐림경주시17.5℃
  • 흐림울진16.6℃
  • 흐림북춘천14.8℃
  • 흐림고흥18.6℃
  • 흐림속초16.2℃
  • 비울릉도17.6℃
  • 비대구16.6℃
  • 흐림통영17.8℃
  • 비광주17.7℃
  • 흐림세종15.5℃
  • 흐림북창원17.7℃
  • 비북부산18.0℃
  • 흐림해남18.5℃
  • 흐림완도19.1℃
  • 비흑산도17.1℃
  • 비청주16.0℃
  • 비포항17.8℃
  • 흐림파주14.7℃
  • 흐림임실15.9℃
  • 흐림군산15.8℃

"양주 화장장 '재검토' 결정, 불승인 아니다"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9 16:51:28
타당성이나 재정문제 아닌데 일부서 오도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할 것"

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한 것은 불승인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보완을 요구하는 유보 조치로 해석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고 오도하고 있으나 '재검토'는 '반려'가 아니어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양주 종합장사시설 조감도 [양주시 제공]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재검토·반려·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이번 제3회 중투심에는 168개의 사업 중 26개 재검토, 26개 반려 판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양주시 사업의 재검토 사유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이견 해소할 것과 공동 추진 지자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시민 경청회, 사업부지 현장 답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市)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재검토 내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재상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