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수리비 적용 범위 7개 외장부품으로 넓혀
보상 차량 연령기준 출고 후 2년→5년 이하 확대
4월부터 '문 콕' 등 경미한 차 사고 때는 자동차보험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출고 후 5년 된 차량도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까지만 시세하락 보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해 올 4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4월부터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바퀴덮개),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가벼운 손상 땐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2016년 7월부터 범퍼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했는데, 적용 범위를 7개 외장부품으로 넓힌 것이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팔 때를 고려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대상과 보상 금액이 변경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 손해분을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차량 연령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현행)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에서 15%로 지급액 비율이 높아진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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