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살짝 긁혀도 부품 교체?…4월부터 '복원수리비'만 지급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서울29.3℃
  • 맑음원주28.6℃
  • 맑음청송군29.6℃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포항31.7℃
  • 구름많음고창31.5℃
  • 맑음울산31.9℃
  • 맑음세종29.3℃
  • 맑음고산28.8℃
  • 맑음울진29.6℃
  • 맑음천안28.9℃
  • 구름많음부여30.4℃
  • 맑음홍천27.3℃
  • 맑음청주30.2℃
  • 맑음북창원32.7℃
  • 맑음군산31.5℃
  • 맑음홍성30.9℃
  • 맑음통영31.6℃
  • 맑음합천30.9℃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광양시31.7℃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문경28.9℃
  • 맑음경주시32.4℃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부산33.0℃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봉화28.4℃
  • 맑음서귀포31.0℃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인제27.5℃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북춘천27.0℃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부안31.6℃
  • 맑음서산30.9℃
  • 맑음수원30.2℃
  • 맑음밀양32.0℃
  • 맑음김해시33.2℃
  • 맑음북부산33.2℃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여수31.0℃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보성군31.5℃
  • 맑음장수29.7℃
  • 맑음보령32.5℃
  • 맑음영천30.0℃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흑산도30.3℃
  • 맑음안동29.2℃
  • 맑음제주32.6℃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의령군30.9℃
  • 맑음북강릉29.0℃
  • 구름많음대전30.2℃
  • 맑음춘천27.1℃
  • 맑음울릉도30.5℃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산청31.2℃
  • 맑음동해27.6℃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장흥30.4℃
  • 맑음창원32.9℃
  • 맑음인천29.6℃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의성27.5℃
  • 맑음강릉30.1℃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진도군30.4℃
  • 구름많음순천31.1℃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양평27.0℃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태백29.4℃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동두천29.6℃

살짝 긁혀도 부품 교체?…4월부터 '복원수리비'만 지급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1 16:36:01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보험금 누수 방지
복원수리비 적용 범위 7개 외장부품으로 넓혀
보상 차량 연령기준 출고 후 2년→5년 이하 확대

4월부터 '문 콕' 등 경미한 차 사고 때는 자동차보험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출고 후 5년 된 차량도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까지만 시세하락 보상을 받고 있다.

 

▲ 경미손상 유형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해 올 4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4월부터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바퀴덮개),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가벼운 손상 땐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 복원수리비 지급으로 적용될 7개 외장부품 [금융감독원 제공]


2016년 7월부터 범퍼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했는데, 적용 범위를 7개 외장부품으로 넓힌 것이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팔 때를 고려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대상과 보상 금액이 변경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 손해분을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차량 연령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현행)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에서 15%로 지급액 비율이 높아진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