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인제28.3℃
  • 구름많음의성26.0℃
  • 맑음동두천27.9℃
  • 맑음춘천29.8℃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상주26.5℃
  • 맑음금산26.0℃
  • 맑음군산18.5℃
  • 구름많음흑산도16.8℃
  • 흐림거제20.1℃
  • 흐림완도19.1℃
  • 맑음제천25.6℃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안동26.7℃
  • 맑음철원28.5℃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대관령21.6℃
  • 흐림남해21.5℃
  • 맑음추풍령25.0℃
  • 맑음울릉도19.0℃
  • 맑음백령도18.2℃
  • 흐림통영21.3℃
  • 맑음청주28.7℃
  • 맑음보령21.1℃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서청주27.4℃
  • 맑음인천23.4℃
  • 흐림부안20.0℃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많음거창24.5℃
  • 흐림장흥19.8℃
  • 맑음보은26.2℃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부여25.1℃
  • 흐림강진군21.2℃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고창군20.7℃
  • 맑음홍성25.0℃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부산20.7℃
  • 맑음북강릉19.6℃
  • 구름많음구미25.7℃
  • 맑음홍천28.8℃
  • 맑음천안27.4℃
  • 구름많음북창원22.8℃
  • 맑음태백22.2℃
  • 흐림고산19.7℃
  • 구름많음봉화25.3℃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함양군26.0℃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청송군24.0℃
  • 흐림정읍20.4℃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이천28.4℃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고창21.5℃
  • 맑음동해16.9℃
  • 흐림광양시22.6℃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영주25.2℃
  • 비제주17.7℃
  • 맑음강릉20.0℃
  • 흐림보성군19.9℃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남원23.6℃
  • 흐림고흥18.8℃
  • 맑음영광군19.3℃
  • 맑음장수23.5℃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김해시23.2℃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양평28.4℃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영월27.6℃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해남19.6℃
  • 맑음대전28.4℃
  • 맑음파주26.4℃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19 16:40:57
제보자 신분 철저 보호되고 최대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0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9건을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환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한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됐으며 업체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 약속한 것이 드러나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