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세종27.5℃
  • 흐림대구25.7℃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청송군26.2℃
  • 흐림고흥20.7℃
  • 맑음홍성28.8℃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순창군23.7℃
  • 맑음인제28.8℃
  • 구름많음춘천29.8℃
  • 흐림성산18.3℃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봉화25.0℃
  • 흐림영광군21.3℃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수원27.1℃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보은24.1℃
  • 구름많음서청주27.1℃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제주19.6℃
  • 흐림순천21.7℃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영월29.3℃
  • 맑음북부산25.5℃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제천25.7℃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천안26.5℃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창원22.2℃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울산21.9℃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부여27.1℃
  • 흐림고창23.2℃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문경22.8℃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대전26.3℃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영천24.3℃
  • 맑음이천27.9℃
  • 맑음양평27.1℃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보성군21.5℃
  • 흐림해남19.6℃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정선군28.1℃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안동26.3℃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포항19.6℃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파주28.2℃
  • 맑음영덕20.3℃
  • 흐림서귀포19.4℃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19 16:40:57
제보자 신분 철저 보호되고 최대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0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9건을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환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한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됐으며 업체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 약속한 것이 드러나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