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남양유업, 홍원식 퇴직금 444억 소송 지연공시로 제재금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진도군23.8℃
  • 맑음영주23.4℃
  • 맑음고흥23.9℃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동해24.8℃
  • 맑음김해시24.4℃
  • 구름많음남원25.6℃
  • 맑음통영23.7℃
  • 흐림서청주26.4℃
  • 안개백령도20.9℃
  • 맑음홍성25.3℃
  • 맑음보은25.2℃
  • 맑음의령군25.4℃
  • 맑음산청25.1℃
  • 맑음북창원25.7℃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완도24.9℃
  • 맑음순천24.4℃
  • 맑음보성군25.2℃
  • 구름많음부여25.7℃
  • 맑음보령25.0℃
  • 맑음부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춘천25.1℃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상주26.2℃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태백23.7℃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수원24.6℃
  • 맑음합천26.0℃
  • 맑음제주26.7℃
  • 맑음강릉24.9℃
  • 맑음봉화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거창25.1℃
  • 맑음울진25.6℃
  • 맑음해남24.5℃
  • 구름많음이천26.2℃
  • 맑음여수24.7℃
  • 맑음장흥24.5℃
  • 구름많음임실24.6℃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목포24.2℃
  • 맑음울산26.0℃
  • 맑음강진군25.1℃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청주27.7℃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철원23.6℃
  • 구름많음천안26.6℃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안동24.7℃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3.6℃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부안26.4℃
  • 맑음거제24.2℃
  • 구름많음구미27.9℃
  • 맑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순창군25.5℃
  • 맑음영천27.3℃
  • 맑음남해24.1℃
  • 맑음진주24.9℃
  • 맑음서울25.7℃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금산26.3℃
  • 맑음포항29.3℃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정읍26.3℃

[단독] 남양유업, 홍원식 퇴직금 444억 소송 지연공시로 제재금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07-03 17:03:36
홍 전 회장, 5월 30일 남양유업에 퇴직금 지급 소송제기
남양유업, 6월 10일 송달받았지만 12일에 지연공시해 제재금
퇴직금 지급 근거규정 '뻥튀기'된 경우 재산정해야

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이 제기한 수백억 원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지연공시해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뉴시스]

 

3일 한국거래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443억5773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으로부터 소장을 지난달 10일 송달받았지만 바로 공시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같은 달 12일 뒤늦게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남양유업의 지연공시를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하고 1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 2에 근거한 조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어 지연공시했다"며 "다음 달까지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허위공시, 지연공시 등 주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남양유업이 퇴직금 소송 규모나 소송 상대방의 중요도로 볼 때 단순 실수로 지연공시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제때 공시했을 때와 며칠 늦게 공시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 지연공시하는 쪽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듯하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측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난 3월 한앤코 핵심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진입해 장악했다. 홍 회장 일가는 4월부로 밀려났다. 

홍 전 회장은 앞서 17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그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임원의 이사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내이사인 홍 전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의안에 '셀프 찬성' 표를 던졌기 때문에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남양유업 이사회 내부 규정을 봐야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산정액이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하면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