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보정 시 적정 합병비율 1대0.7~1대1.18까지 상승"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3조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각 과대·과소평가된 가치를 보정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소 1대 0.7에서 최대 1대 1.18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이 2015년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가치는 억누르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어왔다.
삼성물산의 영업이익과 기업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컸음에도 영업가치는 되레 제일모직의 절반 수준에서 평가됐던 것.

이 보고서에는 합병 직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재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한 적정 합병비율 추정치가 담겼다.
특히 제일모직 가치와 관련해 △ 삼성바이오로직스(제일모직의 자회사) 콜옵션 부채 누락액 1조8000억 원 △ <한겨레> 보도에 의해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으로 지목된 이른바 '신수종 사업' 3조 원 삭제 △ 애초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에버랜드 유휴 토지 배제 등이 반영됐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를 상회하도록 보정됐다.
보고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만 보정해도 적정 합병비율이 1대 0.69에서 1대 0.7까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바 지분을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면 비율이 1대 0.88까지 대폭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 측 회계법인인 안진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증권사 리포트 평균치를 사용했지만, 삼바 지분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순자산 가치를 사용하면 이 같은 합병비율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의 가치를 보정하면 안진의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94에서 1대 1.18까지 추가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대 0.35라는 합병비율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득의 규모는 약 2조9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콜옵션 부채를 누락하고 신수종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1조1000억 원을, 에버랜드 유휴 토지를 포함시킨 것 등으로 9000억 원을,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9000억 원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안진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실상의 이사인 이 부회장이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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