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노총 간부 "수감가는 중" SNS 글…경찰청장 "관련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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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수감가는 중" SNS 글…경찰청장 "관련자 조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0 16:55:24
"휴대폰 사용 자체가 문제…경찰 잘못 인정"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이감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관련자 모두를 감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5일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원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적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는 지난 5일 남부구치소로 이감되던 중 본인의 SNS에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유치관리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차 안에서 20분가량 있었고, 이 때 SNS에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한 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다른 피의자 3명에게도 소지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청장은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경찰의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의이냐 과실이냐에 따라 양정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호송관은 현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3조(영치금품의 처리)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의 물품은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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