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앱 이물질, 10건 중 9건 '배달의 민족'…발견 이물질 1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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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물질, 10건 중 9건 '배달의 민족'…발견 이물질 1위 '벌레'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9-25 16:34:00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배달 앱 이물 통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배달 앱 주문 음식 이물질 신고 의무화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 등의 순이었다.


▲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 78건, 머리카락 68건 등으로 많았다. 이밖에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등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5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도자 의원은 “발의한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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