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앱 이물질, 10건 중 9건 '배달의 민족'…발견 이물질 1위 '벌레'

  • 맑음여수19.7℃
  • 맑음부안22.7℃
  • 맑음북춘천19.6℃
  • 맑음추풍령21.4℃
  • 맑음청송군21.9℃
  • 맑음태백20.7℃
  • 맑음거창22.9℃
  • 맑음통영20.2℃
  • 맑음완도24.1℃
  • 맑음파주20.6℃
  • 맑음홍천20.1℃
  • 맑음양산시22.4℃
  • 맑음영월20.3℃
  • 맑음포항23.1℃
  • 맑음창원21.8℃
  • 맑음부여22.2℃
  • 맑음순천22.0℃
  • 맑음보령21.5℃
  • 맑음이천21.5℃
  • 맑음전주23.4℃
  • 맑음청주22.0℃
  • 맑음고흥22.0℃
  • 맑음의성23.0℃
  • 맑음인천20.7℃
  • 맑음군산21.9℃
  • 맑음봉화22.3℃
  • 맑음속초25.4℃
  • 맑음장흥21.6℃
  • 맑음영광군22.8℃
  • 맑음제천20.2℃
  • 맑음정읍22.7℃
  • 맑음고창군21.7℃
  • 맑음북부산21.1℃
  • 맑음보성군21.0℃
  • 흐림백령도15.5℃
  • 맑음울산21.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정선군21.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영천22.1℃
  • 맑음성산20.4℃
  • 맑음서울21.2℃
  • 맑음부산20.8℃
  • 맑음흑산도20.8℃
  • 맑음김해시22.3℃
  • 맑음문경21.9℃
  • 맑음북강릉26.5℃
  • 맑음보은20.9℃
  • 맑음임실21.5℃
  • 맑음남원21.5℃
  • 맑음세종21.5℃
  • 맑음충주21.2℃
  • 맑음밀양22.5℃
  • 맑음수원20.9℃
  • 맑음남해21.0℃
  • 맑음강릉26.6℃
  • 맑음의령군22.5℃
  • 맑음대구22.6℃
  • 맑음서귀포20.9℃
  • 맑음강화20.3℃
  • 맑음목포21.4℃
  • 맑음서산20.3℃
  • 맑음고창22.6℃
  • 맑음안동21.2℃
  • 맑음영덕23.6℃
  • 맑음구미21.9℃
  • 맑음장수21.8℃
  • 맑음순창군21.3℃
  • 맑음상주23.2℃
  • 맑음고산19.8℃
  • 맑음거제20.4℃
  • 맑음대전22.2℃
  • 맑음철원19.6℃
  • 맑음합천23.1℃
  • 맑음함양군23.9℃
  • 맑음동두천21.7℃
  • 맑음양평19.9℃
  • 맑음진도군21.2℃
  • 맑음대관령19.4℃
  • 맑음영주22.2℃
  • 맑음금산22.4℃
  • 맑음진주21.7℃
  • 맑음제주19.1℃
  • 맑음원주20.8℃
  • 맑음인제20.0℃
  • 맑음산청22.6℃
  • 맑음강진군21.8℃
  • 맑음북창원22.3℃
  • 맑음동해26.8℃
  • 맑음천안20.9℃
  • 맑음경주시23.4℃
  • 맑음홍성21.7℃
  • 맑음광주22.1℃
  • 맑음울진20.7℃
  • 맑음서청주21.2℃
  • 맑음춘천20.4℃
  • 맑음해남22.8℃

배달앱 이물질, 10건 중 9건 '배달의 민족'…발견 이물질 1위 '벌레'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9-25 16:34:00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배달 앱 이물 통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배달 앱 주문 음식 이물질 신고 의무화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 등의 순이었다.


▲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 78건, 머리카락 68건 등으로 많았다. 이밖에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등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5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도자 의원은 “발의한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