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윤석열 청문경과보고서 15일까지 송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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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청문경과보고서 15일까지 송부 재요청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7-10 16:57:01
"15일까지 윤석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해달라"
文대통령, 야당 반대로 기한 넘기면 임명 강행할 듯
'위증 논란' 윤 후보자 사퇴 요구하는 야당 반발 클듯

청와대가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함에 따라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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