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재가입 가능
24일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수십개 상조업체들의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자 대다수가 이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 회원인 것으로 집계돼 가입자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상조업체 중 9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21일 밝혔다.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다만 직권 말소 위기에 처한 43개 업체의 회원은 전체 상조 가입자 540만명 중 0.4%인 2만20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조사 때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가 131개, 가입자 170만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가 우려되는 2만2000명에 대해서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가입자가 그 동안 낸 돈 전액을 인정해줘 6개 우량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정법 시행으로 직권 말소된 업체의 회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금을 내지 않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