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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철도사업 4개월 빨라진다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1-16 16:43:43
경기도 건의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거친 사업 다시 투자심사 받지 않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투입하더라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하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사업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더라도 지방비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뒤 예산 편성해야 하던 것에서 투자심사 없이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에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면서도 중복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GTX-A노선(삼성~동탄)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았다. 1차 심사 4개월, 2차 심사 5개월 걸렸고, 자료 준비와 심사 시기를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소요됐다.

 

경기도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 줄 것을 2023년 9월부터 5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합리화 방안을 도출했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광역철도사업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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