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안 '국방 미래항공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흐림포항19.2℃
  • 흐림서울22.9℃
  • 흐림통영20.8℃
  • 흐림정선군15.4℃
  • 흐림합천21.5℃
  • 흐림남원22.4℃
  • 흐림보은19.1℃
  • 흐림보성군21.7℃
  • 흐림장수20.0℃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동해16.8℃
  • 흐림충주19.8℃
  • 흐림고흥21.5℃
  • 흐림강화20.4℃
  • 흐림군산20.9℃
  • 흐림의령군20.8℃
  • 흐림제천18.4℃
  • 흐림수원20.9℃
  • 흐림거제20.8℃
  • 흐림대전21.4℃
  • 흐림울진17.0℃
  • 흐림홍성20.8℃
  • 흐림영월18.0℃
  • 흐림양산시21.9℃
  • 흐림이천20.5℃
  • 흐림고창21.0℃
  • 흐림추풍령19.7℃
  • 흐림인제17.3℃
  • 흐림강릉18.3℃
  • 흐림상주20.7℃
  • 흐림천안19.5℃
  • 흐림전주21.4℃
  • 흐림고창군21.1℃
  • 흐림청송군18.5℃
  • 흐림순창군22.4℃
  • 흐림장흥21.9℃
  • 흐림문경18.7℃
  • 흐림속초17.4℃
  • 흐림대관령12.5℃
  • 흐림제주21.8℃
  • 흐림영주18.4℃
  • 흐림부여20.8℃
  • 흐림구미23.0℃
  • 흐림철원19.5℃
  • 흐림원주20.1℃
  • 흐림봉화16.4℃
  • 흐림보령20.8℃
  • 흐림북부산21.4℃
  • 흐림김해시20.8℃
  • 흐림영광군20.8℃
  • 흐림영천18.9℃
  • 흐림홍천19.0℃
  • 흐림정읍21.3℃
  • 흐림울산19.4℃
  • 흐림경주시18.9℃
  • 흐림부산19.8℃
  • 흐림북춘천18.8℃
  • 흐림밀양22.2℃
  • 흐림남해21.3℃
  • 구름많음강진군21.2℃
  • 흐림춘천19.3℃
  • 흐림영덕16.9℃
  • 흐림서산20.1℃
  • 흐림대구20.4℃
  • 흐림안동20.1℃
  • 흐림금산20.1℃
  • 흐림동두천20.2℃
  • 흐림고산20.4℃
  • 흐림함양군21.2℃
  • 흐림순천19.7℃
  • 흐림창원20.7℃
  • 흐림세종20.3℃
  • 흐림임실20.8℃
  • 흐림서청주20.6℃
  • 흐림부안20.9℃
  • 흐림울릉도17.5℃
  • 흐림흑산도19.8℃
  • 흐림의성19.4℃
  • 흐림광양시20.5℃
  • 구름많음완도20.2℃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광주23.0℃
  • 흐림진주19.7℃
  • 흐림태백14.3℃
  • 흐림북창원21.4℃
  • 구름많음해남20.9℃
  • 흐림성산20.7℃
  • 흐림북강릉16.6℃
  • 흐림산청20.1℃
  • 흐림거창21.0℃
  • 흐림여수21.2℃
  • 흐림인천22.5℃
  • 흐림목포21.4℃
  • 흐림백령도19.0℃
  • 흐림파주20.5℃
  • 흐림양평20.2℃

태안 '국방 미래항공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9-11 16:29:08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 ...오는 2026년 9월까지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토지허가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6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