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안 '국방 미래항공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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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국방 미래항공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16:29:08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 ...오는 2026년 9월까지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토지허가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6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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