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원 경기도의원, 신혼부부 '집 걱정' 덜어줄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발의

  • 맑음영덕12.0℃
  • 맑음세종10.6℃
  • 맑음울진10.9℃
  • 맑음해남9.4℃
  • 맑음속초16.1℃
  • 맑음보은6.5℃
  • 맑음부여9.6℃
  • 맑음광양시14.4℃
  • 맑음부산17.0℃
  • 맑음고창군9.7℃
  • 맑음인천15.7℃
  • 맑음춘천8.7℃
  • 맑음이천8.9℃
  • 맑음목포15.0℃
  • 맑음보령11.7℃
  • 맑음순천8.0℃
  • 맑음합천9.3℃
  • 맑음함양군7.0℃
  • 맑음울산12.5℃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거제13.9℃
  • 맑음임실8.2℃
  • 맑음남원9.6℃
  • 맑음장흥8.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양산시13.0℃
  • 맑음창원15.8℃
  • 맑음군산11.6℃
  • 맑음광주13.7℃
  • 맑음서울14.2℃
  • 맑음홍천8.6℃
  • 맑음여수17.2℃
  • 맑음태백4.0℃
  • 맑음대전11.2℃
  • 맑음의령군8.4℃
  • 맑음동해14.1℃
  • 맑음의성6.4℃
  • 맑음북부산11.8℃
  • 맑음서청주7.5℃
  • 맑음청주13.0℃
  • 맑음동두천10.1℃
  • 박무백령도15.9℃
  • 맑음전주12.5℃
  • 맑음완도13.8℃
  • 맑음영주6.6℃
  • 맑음영천9.3℃
  • 맑음서귀포20.6℃
  • 맑음울릉도17.7℃
  • 맑음거창6.5℃
  • 맑음대구12.0℃
  • 맑음파주8.6℃
  • 맑음서산10.3℃
  • 맑음충주7.5℃
  • 맑음성산18.4℃
  • 맑음문경8.1℃
  • 맑음부안11.8℃
  • 맑음강화11.1℃
  • 맑음상주8.6℃
  • 맑음봉화4.6℃
  • 맑음수원11.4℃
  • 맑음영광군10.8℃
  • 맑음강릉16.3℃
  • 맑음안동9.0℃
  • 맑음남해14.5℃
  • 맑음진도군10.9℃
  • 맑음천안8.8℃
  • 맑음정읍11.3℃
  • 맑음경주시9.8℃
  • 맑음북창원14.4℃
  • 맑음포항14.8℃
  • 맑음대관령3.1℃
  • 맑음정선군6.9℃
  • 맑음산청8.4℃
  • 맑음장수5.4℃
  • 맑음추풍령7.5℃
  • 맑음고흥9.5℃
  • 맑음진주9.0℃
  • 맑음북춘천8.1℃
  • 맑음보성군11.9℃
  • 맑음구미9.6℃
  • 맑음청송군5.5℃
  • 맑음철원7.6℃
  • 맑음제천5.4℃
  • 박무홍성9.8℃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북강릉15.8℃
  • 맑음원주9.9℃
  • 맑음양평10.5℃
  • 맑음김해시14.2℃
  • 맑음흑산도16.9℃
  • 맑음영월6.5℃
  • 맑음금산8.3℃
  • 맑음고창9.9℃
  • 맑음순창군9.2℃
  • 맑음밀양11.9℃
  • 맑음인제7.8℃
  • 맑음통영15.4℃

이상원 경기도의원, 신혼부부 '집 걱정' 덜어줄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발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6 16:26:10
혼인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주택 임차·구입 자금 대출 이자 보전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낮춰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상원(국힘·고양7) 의원은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