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406명(의무선박국과 간이무선국이 주요 대상)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1만912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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