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부산문화회관, '무대시설 사업' 수의계약 밀어붙이기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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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문화회관, '무대시설 사업' 수의계약 밀어붙이기 논란 확산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5-10-14 17:00:32
부산문화회관, 본지 보도에 "절차 적법" 해명자료
업계에서조차 되레 "수의계약 100%는 세금 낭비"

부산문화회관이 67억 원 규모의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을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협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2025년 10월 13일 KPI뉴스 '부산문화회관 67억 시설공사 수의계약 절차 위반 논란')

 

▲ 부산문화회관 모습 [부산문화회관 제공]

 

부산문화회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절차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정작 업계와 전문가들은 "적법성과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핵심은 부산문화회관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내세워 설계 반영–수의계약 구조로 사실상 특정 업체에 설계금액 100%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문화회관은 해명자료에서 "이번 사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수의계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뒤 전체 설치 공사를 단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부분 납품 또는 특정 품목 공급에 한정된다. 즉, 일부 기자재 납품에는 허용되지만, 무대장치 전체 공사를 단일 조달 우수품목업체에 일괄 수의계약하는 방식은 예외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설계 반영 명목의 '우수조달 수의계약', 본래 취지와 달라

'협상 계약' 설계금액 88% 수준… 수의계약은 100% 전액


통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업체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때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는 평균적으로 약 88% 수준에 형성된다.

 

반면, 부산문화회관이 추진 중인 이번 수의계약 구조에서는 설계금액의 100%가 그대로 지급된다. 결국, 경쟁입찰 없이 설계금액 전액이 특정 업체로 가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무대장치 업계 관계자는 "이건 사실상 '밀어주기 계약'"이라며 "같은 공사를 협상입찰로 진행했다면 최소 7억~8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반영 위한 설계" 명분…실제로는 납품자 중심 구조

평가위원 구성도 의문…"특정업체 유리하게 짜였을 가능성"

 

문화회관 측은 "현재 설계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자재를 반영한 뒤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우수조달업체의 기술을 반영한 뒤 그 업체에 납품과 시공까지 맡기는 구조'는 설계 반영–수의계약을 위한 사전 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조달 전문가는 "우수조달 제도는 검증된 기술을 널리 보급하려는 취지인데, 이를 전체 공사에 확대 적용해 특정 업체의 시공권까지 묶는 것은 제도의 오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설계 반영과 시공은 분리돼야 하며, 설계가 완료된 뒤에는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 부산문화회관은 "평가위원은 자격요건 미달자를 제외하고 61명을 추첨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감사부서 입회하에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왜 61명인지' '평가위원 명단이 언제 공개되는지'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구의 기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설계에 반영되고, 그 결과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공연장 업계 전문가는 "부산문화회관이 진정으로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회의록, 평가기준, 설계 반영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특정 업체 사전 선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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