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은경 무안군의원 "필요량 200배 이상 소각장 승인…무책임"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인천23.9℃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부산23.9℃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영덕23.1℃
  • 비백령도17.5℃
  • 맑음충주26.0℃
  • 구름많음울산23.3℃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수원26.1℃
  • 맑음제천25.6℃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파주23.5℃
  • 맑음부여27.3℃
  • 흐림동두천22.9℃
  • 구름많음장흥25.3℃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순천25.0℃
  • 맑음장수25.8℃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동해22.1℃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서산26.3℃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춘천26.8℃
  • 맑음목포24.7℃
  • 흐림인제25.2℃
  • 맑음포항22.2℃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안동26.7℃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철원23.0℃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북춘천26.1℃
  • 구름많음전주27.1℃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보성군26.1℃
  • 맑음서청주26.4℃
  • 맑음순창군27.3℃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남원26.8℃
  • 구름많음산청26.8℃
  • 맑음청송군27.0℃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보은26.7℃
  • 맑음임실25.4℃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상주27.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세종26.7℃

정은경 무안군의원 "필요량 200배 이상 소각장 승인…무책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9-05 17:24:24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민 의견이 배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은경 전남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무안군 청계면 업체의 57.6톤 규모와 삼향읍 3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허용한 것은 무안군이 광역처리시설로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 연간 167톤에 불과하다"며 "필요로 하는 양의 200배 이상의 시설이 승인돼 이익은 전무하고, 피해는 온전히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인 만큼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며, 고온 소각 처리 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 유해시설로 군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까지 패소했지만,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사례처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주민과 지자체가 끝까지 싸워 유해시설도 충분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