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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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해진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26 17:04:23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4분기 중 시범 시행

올해 4분기부터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된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게 골자다.

그 동안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 것이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비동의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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