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또 연기…법원 "내년 2월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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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또 연기…법원 "내년 2월초 선고"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04 16:54:35
야권 반발…"내년 2월 재판부 인사 전까지 선고해야"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시장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되자, 지역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제16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내년 2월 초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이 4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기한인 6개월을 한참 넘어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한 데다 새로운 쟁점이나 추가 증거 제출이 없었음에도 재판 기일이 또 연기되자, 야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재판이 끝난 뒤 논평을 내고 "당초 오늘 재판은 최후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변호인단이 이런 저런 연기 사유를 들어 또 재판을 연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 변호인단이 2월에 있을 재판부 인사 때까지 재판을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2월 법원 인사 이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과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한참 넘기는 등 늑장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1심 선고를 촉구했다.

 

한편 홍 시장과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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