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 만취상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운행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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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상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운행한 50대 검거

남경식
기사승인 : 2018-09-22 16:15:21

무면허 만취 상태로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버스 기사 A(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너에서 부산까지 운행한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관광버스 내부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만취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비틀거리면서 운행,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전 5시 27분쯤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상태로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약 400㎞ 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한  셈이다.

경찰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운전기사에게  해당 버스를 적발장소에서 인근 양산IC까지 운전하도록 하고, 이어 양산IC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원차주를 불러서 운전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추석 비상운송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회사와 계약한 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서울 강남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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