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엄정 사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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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엄정 사법처리해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8 17:33:11
文,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안부 장관 보고받고 지시
"검경, 명백히 못 밝히면 공정성·공신력 회복 못해"
"버닝썬, 부실수사·조직적 비호·은폐 의혹이 핵심"
오전 조국 수석의 '보고 필요성' 건의후 긴급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관련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면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대통령의 지시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경우 검찰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법무부 과거사조사위는 연장을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기간 연장 및 검찰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대통령 보고는 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이 세 사건에 대한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뒤에 긴급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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