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가맹금 직접 수령'한 맥도날드에 과징금

  • 맑음강화28.2℃
  • 맑음대관령26.7℃
  • 맑음홍성30.8℃
  • 맑음해남30.6℃
  • 맑음안동33.2℃
  • 맑음울진26.4℃
  • 맑음인제29.7℃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구미32.8℃
  • 맑음남해29.4℃
  • 맑음이천31.1℃
  • 맑음세종31.3℃
  • 맑음대구32.0℃
  • 맑음영주30.4℃
  • 맑음수원30.9℃
  • 맑음북춘천31.1℃
  • 맑음상주32.7℃
  • 맑음서산30.1℃
  • 맑음함양군34.2℃
  • 흐림성산28.9℃
  • 맑음통영28.9℃
  • 맑음봉화27.7℃
  • 맑음의령군30.5℃
  • 맑음인천29.3℃
  • 맑음양평31.2℃
  • 맑음청송군32.9℃
  • 맑음금산31.9℃
  • 맑음속초28.2℃
  • 맑음강릉33.0℃
  • 맑음밀양30.8℃
  • 맑음북강릉31.8℃
  • 맑음군산30.4℃
  • 맑음진주29.9℃
  • 맑음문경31.3℃
  • 맑음고창31.1℃
  • 맑음완도29.6℃
  • 맑음영월31.2℃
  • 맑음순창군33.0℃
  • 맑음홍천30.4℃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천안29.3℃
  • 맑음백령도26.7℃
  • 맑음청주31.5℃
  • 맑음목포30.2℃
  • 맑음보은30.9℃
  • 맑음정읍32.4℃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영덕28.6℃
  • 맑음거창31.6℃
  • 맑음흑산도30.8℃
  • 맑음고흥31.7℃
  • 맑음광주33.3℃
  • 맑음광양시31.4℃
  • 맑음서울31.2℃
  • 맑음부산27.8℃
  • 맑음남원33.4℃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춘천31.2℃
  • 구름많음북부산28.9℃
  • 맑음강진군30.7℃
  • 맑음고창군31.3℃
  • 흐림고산26.2℃
  • 맑음정선군31.8℃
  • 맑음장수30.1℃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보령31.1℃
  • 맑음산청30.2℃
  • 맑음충주31.1℃
  • 흐림서귀포29.5℃
  • 맑음부여31.1℃
  • 맑음태백28.3℃
  • 맑음영천30.5℃
  • 맑음영광군30.5℃
  • 맑음서청주31.6℃
  • 맑음포항30.0℃
  • 맑음임실30.1℃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0℃
  • 맑음진도군30.2℃
  • 맑음장흥29.5℃
  • 맑음의성33.3℃
  • 맑음전주32.7℃
  • 맑음동해31.0℃
  • 맑음합천31.1℃
  • 맑음제천29.2℃
  • 맑음여수29.0℃
  • 맑음순천29.2℃
  • 맑음부안30.2℃
  • 구름많음북창원29.5℃
  • 맑음대전32.3℃
  • 맑음동두천30.4℃
  • 맑음추풍령31.0℃
  • 맑음경주시30.4℃

공정위, '가맹금 직접 수령'한 맥도날드에 과징금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48:23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가맹금 직접수령 적발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 직접수령 및 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뉴시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 22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 대신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이 기간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금액은 총 5억4400만 원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영업 개시 이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면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