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액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소송…프랜차이즈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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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소송…프랜차이즈 갈등 고조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9-17 16:44:15
지난해 피자헛 가맹점주에 210억 반환 판결
치킨업계 8개 브랜드 가맹점주 1357명 소송
투썸·배스킨라빈스 등도 150억 규모 소송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교촌, BBQ 등 8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 1357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 반환 요구액 규모는 475억 원에 이른다. 투썸플레이스와 배스킨라빈스 등 카페·디저트 업계 가맹점주가 제기한 반환액 규모도 15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뉴시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에 210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다른 가맹점주들의 소송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원부자재에 유통마진을 붙이는 것이 차액가맹금이다. 

미국의 경우 가맹본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맹점 매출에 따라 로열티가 달라지는 것과 달리 한국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으로 운영돼 본사의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피자헛 소송 '나비효과'…"우리도 반환"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오는 23일 차액가맹금 소송 쟁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을 비롯해 최영홍 고려대 교수(전 유통법학회장), 윤태운 변호사 등이 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쟁점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 결과로 인해 가맹점주가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본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동의나 명시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챙긴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합의가 없다고 보고,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영업이익률 부풀리기, 필수품목 공급 차질 등의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본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본사가 20%대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3%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본사를 상대로 필수품목인 닭고기 공급 차질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당, 점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갑질' 방지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신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은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지난 3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시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는 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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