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우리바이오, 식품 사업 영업정지 4개월…첨가물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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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바이오, 식품 사업 영업정지 4개월…첨가물 기준 위반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1 16:57:19
식약처, 지난해 7개 제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첨가물 기준 위반은 과징금 갈음도 불가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바이오의 식품 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첨가물이 법적 기준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 우리바이오 안산공장 전경. [우리바이오 제공]

 

21일 경기 안산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바이오의 7개 제품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됐다"며 "오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120일간 우리바이오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1일당 과징금으로 갈음(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리바이오의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제품의 첨가물이 기준 사용치를 넘겼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어 다음달에도 우리바이오가 제조하는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 설하멜팅정 △맥주효모 비오틴 △보령 짜먹는 엘(L) 아르기닌 6000 부스터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틱 △간편하게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 △비오효모맥스 등 6개 제품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동화약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코오롱제약 등 유명 제약사들이 판매했던 제품이다.

식약처 조치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우리바이오 본사 소재지인 안산시가 이번에 결정한 것이다. 

'글루타치온'이나 '맥주효모' 등을 활용한 건강식품은 일반적인 식품 제조 방식과 유사하게 만든다. 식약처가 유효성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바이오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우리바이오는 전자부품업체 '우리이티아이'가 2019년 바이오 사업 진출을 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업체다. 식품 부문 매출은 2024년 기준 730억 원으로 전체의 6%가량을 차지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식품 제조 가공 업체가 4개월간의 장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기존 거래처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며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공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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