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2곳 선정-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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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2곳 선정-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13 20:41:00

경남 의령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2023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으로 2개 소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효영식품 앞뜰 모습 [의령군 제공]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은 농촌의 인프라를 활용해 식생활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체험프로그램과 교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 의령군에는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 공간으로 4개 소가 지정돼 있다. 올해 2개 소가 추가되면서 총 6개 소로 늘어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전통장과 한식디저트 만들기 등 현재 미래교육원과 연계해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의령손맛된장'과 '효영식품'이다. 

 

의령군, 2기분 자동차세 6380건 9.6억 부과

 

의령군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6380건, 9억6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의령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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