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웅 서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 구름많음대전13.2℃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홍천10.8℃
  • 구름많음통영15.4℃
  • 흐림세종12.3℃
  • 흐림영주10.4℃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대관령7.1℃
  • 흐림추풍령11.3℃
  • 흐림보성군13.9℃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북창원16.5℃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인제10.4℃
  • 구름많음청송군8.7℃
  • 흐림여수16.0℃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전주15.0℃
  • 흐림남해16.2℃
  • 맑음동두천12.1℃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고창13.1℃
  • 구름많음양평11.8℃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금산10.5℃
  • 구름많음구미13.3℃
  • 흐림청주14.1℃
  • 구름많음군산12.2℃
  • 구름많음정읍13.2℃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태백9.7℃
  • 흐림광양시15.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봉화8.5℃
  • 박무홍성10.1℃
  • 흐림서청주10.8℃
  • 흐림안동12.2℃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순창군14.4℃
  • 흐림제주18.8℃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북강릉13.4℃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해남15.3℃
  • 구름많음남원14.2℃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철원11.0℃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창원16.4℃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2.4℃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수원11.5℃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6℃
  • 구름많음북춘천10.6℃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영덕13.0℃
  • 흐림고산16.4℃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보은10.4℃
  • 흐림강진군14.7℃
  • 구름많음춘천10.9℃
  • 맑음파주11.6℃
  • 흐림문경10.4℃
  • 흐림성산17.2℃
  • 흐림장흥13.9℃
  • 구름많음북부산16.7℃
  • 박무울산14.9℃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인천13.6℃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거창11.7℃
  • 박무부산17.0℃
  • 박무백령도9.3℃
  • 맑음서산9.7℃

김기웅 서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9-09 16:14:02
배우자 식당에서 90여 명에게 식사 제공하고 업적 홍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을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김기웅 서천군수.[페이스북 캡처]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 1월 초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김 군수는 또 소속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올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해 주류·과일 등 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김 군수는 이밖에 올 5월 중순경 인근 지역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