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낸시랭 남편고소,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을 받았다"

  • 비서귀포25.7℃
  • 비청주23.5℃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세종22.5℃
  • 흐림합천22.1℃
  • 흐림순창군22.3℃
  • 구름많음추풍령21.6℃
  • 흐림제주25.7℃
  • 흐림전주25.2℃
  • 흐림청송군21.8℃
  • 흐림이천22.9℃
  • 흐림밀양22.2℃
  • 구름많음강화23.2℃
  • 구름많음순천22.3℃
  • 박무안동21.6℃
  • 비여수23.6℃
  • 구름많음강진군24.3℃
  • 흐림김해시
  • 비부산22.7℃
  • 비창원23.8℃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북부산23.2℃
  • 구름많음춘천22.8℃
  • 흐림성산24.8℃
  • 흐림천안22.3℃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강릉22.2℃
  • 흐림울릉도22.8℃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태백20.1℃
  • 흐림영덕21.8℃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서청주21.5℃
  • 구름많음영광군24.2℃
  • 비울산22.3℃
  • 흐림인천24.6℃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동두천22.3℃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통영23.2℃
  • 흐림봉화21.0℃
  • 흐림함양군22.3℃
  • 비포항23.0℃
  • 맑음군산23.1℃
  • 흐림광양시23.1℃
  • 흐림의령군21.6℃
  • 구름많음고산25.3℃
  • 맑음부안24.2℃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거제23.1℃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춘천22.7℃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대전23.0℃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흑산도25.1℃
  • 흐림장수21.8℃
  • 흐림금산22.3℃
  • 흐림남원22.7℃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광주23.7℃
  • 흐림거창21.7℃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의성22.1℃
  • 흐림북창원23.3℃
  • 흐림구미22.4℃
  • 비홍성22.9℃
  • 흐림해남25.0℃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영천21.8℃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흐림산청21.8℃
  • 흐림충주23.6℃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인제21.4℃

낸시랭 남편고소,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을 받았다"

이유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31 16:10:44
▲ [낸시랭 인스타그램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을 고소했다.

지난 30일 한 매체는 "낸시랭이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 등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 측 법률대리인은 낸시랭이 왕진진에 지난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당하는가 하면 욕설, 협박 문자, 리벤지 포르노 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례 받는 등 왕진진에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서 받아왔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낸시랭 측은 25일 왕진진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