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이소는 괜찮고 SSM은 규제…소상공인인데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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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는 괜찮고 SSM은 규제…소상공인인데 너무 억울"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03 17:03:50
'청원24'에 노브랜드 가맹점주 공개 청원
"쿠팡이 절대강자, 가맹점도 동일한 기준 안돼"
여당, 'SSM 규제' 일몰시한 앞두고 연장 움직임

"저는 이마트와 가맹계약으로 일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생업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단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았다는 이유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맹점주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 정부의 '청원24'에 올라온 SSM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청원. [유태영 기자]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국가기관 청원 사이트인 '청원24'에 'SSM 가맹점에 대한 의무휴업일 페지(폐지)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청원이 올라왔다. 

2019년부터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2년 전 매장 바로 옆 나대지에 식자재 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20~30% 하락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다이소의 성장도, 3000㎡라는 대규모 점포 기준을 피하면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는 반사이익"이라고 주장했다. 

SSM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됐다. 

이 청원인은 "유통업에 있어서 더 이상 이마트, 롯데마트가 공룡이 아닙니다. 쿠팡이 절대강자가 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이 법(유통산업발전법)의 맹점은 저 같은 가맹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당시에는 SSM 상당수가 직영점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가맹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제 매장은 250 크기로 실전용면적이 78평 정도에 불과하고, 옆 식자재 마트는 2배 이상 사이즈이다. 누가 약자이냐"면서 "이마트, 롯데마트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 공정한 룰 안에서 공평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민생회복 소비지원 쿠폰 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같은 대기업 계열 유통업 가맹점인데 편의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지급한 1차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SSM은 백화점, 면세점과 함께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SSM을 대기업 유통 채널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현재 법인데, 오는 11월 23일이 일몰 시한이다. 정부와 여당은 SSM 개설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5년 더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를 일몰 시한에 맞게 종료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만 3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법이 만들어질 때와 지금은 산업구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온라인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고, 동네 슈퍼마켓이 SSM 가맹점으로 바뀌는 등 변화하는 흐름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4대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1433개의 매장 중 가맹점 비중은 47%(668개)에 달한다.

청원인은 "여당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일 페지(폐지)는커녕 공휴일 확대 적용 등 정말 현실과, 민생과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제발 실용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봐달라"고 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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