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로 등 4개 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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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등 4개 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27 16:09:49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 구리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국토부 "지역별 맞춤형 수급 대책도 지속 추진"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신규 지정되고, 부산 기장군(일광면)은 지정이 해제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서울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등 가격 불안 우려 지역은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이같이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가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 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서울 중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뉴시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청약·금융·세제 등 19종의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차주(대출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앞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내 14개 구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에서 지정하는데,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11%, 1.34%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시는 18.5대 1, 하남시는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이 같은 투자 열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도 이번에 일부 조정됐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부산에서 기장군(일광면 제외) 등 1개 지역의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은 정부 규제의 효과가 발휘돼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만 기장군 일광면과 나머지 부산진·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6개 구는 아직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향후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20% 중과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등이다. 또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도 과열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수급 대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수급대책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등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호)를 확보한 상태며, 이와 함께 당초 계획(30개 지구)보다 14개 지구(24만호) 늘어난 34개 지구(36만호)의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택지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중 완료된 건부터 입지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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