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천억대 강남 빌딩 소송전, 시행사 패소...추가 재판 신청

  • 흐림세종27.0℃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춘천25.2℃
  • 흐림강화24.2℃
  • 흐림청주25.8℃
  • 흐림장수22.9℃
  • 흐림양평23.2℃
  • 흐림완도27.6℃
  • 흐림청송군24.3℃
  • 흐림파주24.3℃
  • 흐림정읍27.8℃
  • 비북강릉23.0℃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울산23.1℃
  • 흐림북춘천24.9℃
  • 흐림임실24.8℃
  • 흐림고산26.4℃
  • 흐림원주23.6℃
  • 흐림이천23.3℃
  • 흐림통영23.8℃
  • 흐림고흥24.2℃
  • 흐림의령군21.1℃
  • 흐림홍천23.4℃
  • 흐림동해22.2℃
  • 흐림광양시22.3℃
  • 흐림성산28.4℃
  • 흐림문경22.2℃
  • 흐림장흥27.0℃
  • 흐림남해22.6℃
  • 흐림밀양23.5℃
  • 흐림제주28.5℃
  • 흐림강진군27.6℃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서청주24.6℃
  • 흐림인제23.6℃
  • 흐림경주시22.6℃
  • 비부산23.3℃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순창군25.6℃
  • 비포항24.5℃
  • 흐림강릉23.5℃
  • 흐림상주22.7℃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흑산도29.6℃
  • 흐림보성군24.1℃
  • 흐림홍성26.2℃
  • 비북부산23.6℃
  • 흐림철원25.0℃
  • 흐림남원24.6℃
  • 흐림양산시23.7℃
  • 흐림함양군22.8℃
  • 흐림거창21.8℃
  • 흐림진주21.8℃
  • 흐림전주27.0℃
  • 비울릉도26.1℃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고창군26.5℃
  • 비창원23.1℃
  • 비인천24.9℃
  • 흐림해남29.1℃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제천22.3℃
  • 비대구23.2℃
  • 흐림부안28.0℃
  • 흐림추풍령22.6℃
  • 맑음백령도27.8℃
  • 흐림천안24.8℃
  • 흐림보은23.4℃
  • 흐림서산25.1℃
  • 흐림서귀포28.0℃
  • 흐림봉화22.0℃
  • 구름많음보령28.8℃
  • 구름많음군산27.6℃
  • 흐림북창원23.8℃
  • 흐림부여27.1℃
  • 흐림산청22.3℃
  • 흐림울진22.8℃
  • 흐림영천22.8℃
  • 흐림합천21.5℃
  • 비안동23.0℃
  • 비수원24.3℃
  • 비서울24.5℃
  • 흐림태백20.1℃
  • 흐림구미23.9℃
  • 흐림금산27.6℃
  • 흐림속초24.1℃
  • 흐림영주21.3℃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김해시22.6℃
  • 흐림정선군22.7℃
  • 흐림영덕23.1℃
  • 흐림순천23.4℃
  • 비여수22.9℃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의성24.0℃
  • 흐림대관령20.5℃

3천억대 강남 빌딩 소송전, 시행사 패소...추가 재판 신청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4 17:33:05
두산에너빌리티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행사 "청구취지 판단 누락됐다"

서울 강남의 3000억 원대 빌딩을 놓고 시행사가 시공사와 10여년 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재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제공]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가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남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선알디아이는 원소유주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시공사가 부당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서 분양하지 못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공매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이 빌딩 소유주는 우리은행이다. 

시선알디아이는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각하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시선알디아이 앞으로 마쳐진 등기로 보인다"면서 "자기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시선알디아이는 "법원이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오류 사항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추가 재판 신청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추가 재판 신청은 청구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 부분에 대해 계속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선알디아이 관계자는 "추가 재판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항소도 함께 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물의 출생신고격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완공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신청해야 한다. 건축주이자 최초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류가 인정되면 그 이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원소유주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선알디아이는 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않았고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무효라는 주장이다. 

 

시선알디아이는 한국자산신탁,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기관들과의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건물 건설 당시 신탁사였고 한국증권금용은 소유권을 최초로 넘겨받은 사모펀드의 수탁자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이 건물 프로젝트에 신용공여약정은행으로 참여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