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계에 인력이나 연수비·강연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스미스앤드네퓨 한국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의료기기업체의 노무제공 관련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인공관절 삽입물,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다. 한국 법인의 2017년 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 수준이다.
이 회사는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2007∼2014년 병원에 인력을 부당지원하거나 의사들에게 기준을 넘어서는 해외 연수비·강연료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자사의 재건 수술 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국내 네트워크 병원 7곳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영업직원을 보내 수술보조 인력으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병원 측이 고용해야 할 인력을 회사 측이 대신 고용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이를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스미스앤드네퓨는 홍콩·인도·미국 등 해외 연수나 학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2375달러(260만원) 가량 골프 경비를 지원하거나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의 항공료·식대·현지 관광 경비 등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위 승인을 통해 운영하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2013년에는 최소 40분 이상 강연에 1인당 1회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약을 위반해 40분 이내인 강연자들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육성권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리베이트에 따른 의료기기 가격 상승으로 환자의 이익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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