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유리조각 혼입으로 과징금 7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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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유리조각 혼입으로 과징금 7400만원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2 16:42:35
서울 강서구, 지케이라이프에 행정처분
지난해 식약처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

지케이라이프가 알부민 제품의 유리조각 혼입 적발로 7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 유리 조각이 혼입됐다.[식약처 제공]

 

2일 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지케이라이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이물 혼입) 품목제조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74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혼합음료)'에 이물(유리조각)이 혼입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동일한 제품에서 약 2주 만에 각각 12㎜, 14의 유리조각 혼입이 두 차례 적발돼 회사 소재지인 강서구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케이라이프에게는 과징금 최고 등급(1일당 740만 원)이 매겨졌다.


강서구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유리조각 혼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 중에 한 차례 더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0일로 늘어났다"며 "해당 업체가 과징금으로 갈음을 희망했고 그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에 유리가 혼입되면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지는데 또 한 차례 적발돼 10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지케이라이프는 2010년 설립됐으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400억 원 규모였다. 

지케이라이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유리 조각이 혼입된 사유에 대해선 외부에 알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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