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北 대북제재에도 여전히 中어선에 어업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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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대북제재에도 여전히 中어선에 어업권 매각"

남국성
기사승인 : 2019-01-31 16:05:58
단둥 지역을 중심으로 구두 거래에 이뤄지고 있어
어업권 판매로 北 어민들 日 EEZ에서 불법 조업해

북한 어업권 매각이 대북제재 대상이 된 이후에도 북중 국경지역에서 양국 간 어업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북중 국경지역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유엔(UN)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로 북한 어업권 매매가 금지됐다"며 "하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구두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북한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캡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해 12월 해산물 수출에 어업권 매각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중 국경지역 어업 관계자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이전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에는 북한의 수산당국이 단둥을 직접 방문해 어업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둥(丹東)이 북한 어업권 거래의 주요 무대"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는 중국의 법정통화 인민폐로 이뤄지며 북측이 매각을 제안하는 지역은 북한 원산 부근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의 근해어업권이다. 

 

 특히 ​동해 어장의 경우 오징어 철인 6~11월에는 척당 5만달러(약 5564만원)이며 서해는 한 달에 한 척당 5000달러(약 55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측이 중국에 매각을 제안하는 지역 중 하나는 원산 부근의 주요 오징어 어장이다. [구글맵]

 

게다가 동해 오징어철은 중국의 금어(禁漁)기간과 겹쳐 북중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푸젠성이나 산둥성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해 어업권을 사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어업권을 산 중국 어선은 인공기를 달고 북한 어선으로 가장해 조업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동해상 어업권을 팔면서 어장을 뺏긴 북한 어민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진출해 불법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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