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부터는 일명 '똘똘한 한 채'(실거래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를 매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얻은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많이 부과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감면된다. 또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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