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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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 위헌"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30 16:03:09
재판관 6대 3으로 결정
"국가 불법행위 피해 구제가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30일 헌재는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법상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등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985년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그는 2009년 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후 이듬해 5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국가는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가 상고하자 이씨는 상고심 재판 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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