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제주15.5℃
  • 맑음전주15.7℃
  • 맑음고창13.4℃
  • 맑음통영17.3℃
  • 맑음양평19.2℃
  • 맑음청송군16.2℃
  • 맑음함양군20.8℃
  • 맑음부안14.3℃
  • 맑음안동21.0℃
  • 맑음북강릉18.4℃
  • 맑음홍천18.7℃
  • 맑음충주19.3℃
  • 맑음동두천17.5℃
  • 맑음속초15.0℃
  • 맑음장흥16.7℃
  • 맑음거제18.1℃
  • 맑음춘천19.6℃
  • 맑음남해18.6℃
  • 맑음장수16.1℃
  • 맑음북춘천17.5℃
  • 맑음북창원20.1℃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이천18.4℃
  • 맑음진주18.1℃
  • 맑음강진군17.3℃
  • 맑음광양시18.4℃
  • 맑음서산15.0℃
  • 맑음추풍령17.8℃
  • 맑음원주20.4℃
  • 맑음대전18.2℃
  • 맑음상주20.0℃
  • 맑음영천18.3℃
  • 맑음임실15.7℃
  • 맑음의령군20.1℃
  • 맑음순천16.9℃
  • 맑음서청주17.7℃
  • 맑음보성군16.1℃
  • 맑음완도16.3℃
  • 맑음북부산18.2℃
  • 맑음정선군17.5℃
  • 맑음거창17.8℃
  • 맑음울산16.1℃
  • 맑음제천18.2℃
  • 맑음부여17.1℃
  • 맑음서귀포17.2℃
  • 맑음금산19.2℃
  • 맑음울진15.8℃
  • 맑음포항20.8℃
  • 맑음고산14.5℃
  • 구름많음철원17.8℃
  • 구름많음목포14.8℃
  • 맑음파주15.1℃
  • 구름많음수원16.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성14.4℃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8.3℃
  • 맑음해남14.0℃
  • 맑음영덕17.6℃
  • 맑음백령도12.7℃
  • 맑음합천21.1℃
  • 맑음세종17.0℃
  • 맑음문경20.5℃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5.0℃
  • 맑음부산17.2℃
  • 맑음광주16.8℃
  • 맑음경주시18.2℃
  • 맑음산청18.5℃
  • 맑음대구21.6℃
  • 맑음천안17.4℃
  • 맑음인천15.6℃
  • 맑음밀양21.3℃
  • 맑음영월18.5℃
  • 맑음의성17.3℃
  • 맑음청주19.7℃
  • 맑음강화15.0℃
  • 맑음보령15.2℃
  • 맑음여수17.3℃
  • 맑음영광군13.6℃
  • 맑음태백14.3℃
  • 맑음김해시18.3℃
  • 맑음군산14.6℃
  • 맑음봉화15.2℃
  • 맑음서울18.0℃
  • 맑음구미20.2℃
  • 맑음창원17.8℃
  • 맑음보은17.7℃
  • 맑음순창군17.7℃
  • 맑음고창군14.0℃
  • 맑음양산시18.4℃
  • 맑음성산15.1℃
  • 맑음대관령12.7℃
  • 맑음고흥17.2℃
  • 맑음영주19.9℃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4 16:03:21
법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돼야 지사직 잃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이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으며 당시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날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