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권익위, 의정부 민락지하차도 소음 피해 현장조정

  • 맑음정선군30.7℃
  • 맑음서산32.1℃
  • 맑음동두천32.9℃
  • 맑음목포28.5℃
  • 맑음전주34.6℃
  • 맑음봉화29.0℃
  • 맑음인천33.0℃
  • 맑음보은31.2℃
  • 맑음영월32.2℃
  • 맑음추풍령28.8℃
  • 맑음순창군32.8℃
  • 맑음고산29.7℃
  • 맑음안동31.7℃
  • 맑음제주29.8℃
  • 맑음영천29.0℃
  • 맑음거제28.3℃
  • 흐림영광군30.5℃
  • 맑음동해28.0℃
  • 맑음부안30.5℃
  • 맑음장흥30.4℃
  • 맑음원주33.8℃
  • 맑음광양시31.2℃
  • 맑음강화29.7℃
  • 맑음울산29.1℃
  • 맑음여수29.6℃
  • 맑음흑산도27.7℃
  • 맑음영주30.0℃
  • 맑음백령도28.5℃
  • 맑음속초28.1℃
  • 맑음남해29.8℃
  • 맑음밀양34.7℃
  • 맑음울진27.6℃
  • 맑음양평32.5℃
  • 맑음울릉도25.0℃
  • 맑음청주35.0℃
  • 맑음부산30.2℃
  • 맑음서청주32.3℃
  • 맑음의령군33.9℃
  • 맑음보령31.3℃
  • 맑음진도군28.6℃
  • 맑음경주시28.7℃
  • 맑음철원33.0℃
  • 맑음충주32.2℃
  • 맑음진주31.7℃
  • 맑음함양군34.4℃
  • 맑음포항28.5℃
  • 맑음파주31.9℃
  • 맑음의성32.6℃
  • 맑음창원30.9℃
  • 맑음대관령23.7℃
  • 맑음거창33.9℃
  • 맑음대구31.6℃
  • 맑음순천29.4℃
  • 맑음홍성33.5℃
  • 맑음인제29.9℃
  • 맑음해남30.0℃
  • 맑음군산32.6℃
  • 맑음통영29.7℃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서귀포31.1℃
  • 맑음제천31.4℃
  • 맑음임실30.6℃
  • 맑음산청32.5℃
  • 맑음강릉28.4℃
  • 맑음북강릉27.3℃
  • 맑음광주30.1℃
  • 맑음양산시32.7℃
  • 맑음완도30.7℃
  • 맑음남원33.7℃
  • 맑음영덕26.5℃
  • 맑음장수27.9℃
  • 맑음합천34.0℃
  • 맑음정읍31.8℃
  • 맑음구미34.3℃
  • 맑음세종31.7℃
  • 맑음천안32.3℃
  • 흐림고창
  • 맑음청송군29.1℃
  • 맑음금산33.3℃
  • 맑음서울34.6℃
  • 맑음강진군31.3℃
  • 맑음고흥29.1℃
  • 맑음북창원34.1℃
  • 맑음김해시32.6℃
  • 맑음대전33.2℃
  • 맑음문경28.8℃
  • 맑음홍천33.2℃
  • 맑음부여32.2℃
  • 맑음북부산32.3℃
  • 맑음상주32.0℃
  • 맑음보성군30.1℃
  • 맑음춘천34.5℃
  • 맑음북춘천33.6℃
  • 맑음이천32.3℃
  • 맑음수원33.2℃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고창군31.6℃

국민권익위, 의정부 민락지하차도 소음 피해 현장조정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1 16:32:48
의정부시 저소음 포장, LH·북부고속도 소음감쇄기 설치, 의정부경찰서 제한속도 시속 50㎞로 낮추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정부시 민락2지구 민락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정에 나섰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락지하차도 일대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을 각각 나눠서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일 의정부 민락지하차도에서 소음 발생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지하차도 인근 주민 782명이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세부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정부시가 내년 말까지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민락로 298번길에 설치된 방음벽 440m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하고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의정부경찰서는 민락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LH가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설치한 민락지하차도는 2017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나들목과 연결되면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60㏈이 넘은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