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권익위, 의정부 민락지하차도 소음 피해 현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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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정부 민락지하차도 소음 피해 현장조정

김칠호
기사승인 : 2023-12-01 16:32:48
의정부시 저소음 포장, LH·북부고속도 소음감쇄기 설치, 의정부경찰서 제한속도 시속 50㎞로 낮추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정부시 민락2지구 민락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정에 나섰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락지하차도 일대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을 각각 나눠서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일 의정부 민락지하차도에서 소음 발생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지하차도 인근 주민 782명이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세부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정부시가 내년 말까지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민락로 298번길에 설치된 방음벽 440m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하고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의정부경찰서는 민락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LH가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설치한 민락지하차도는 2017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나들목과 연결되면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60㏈이 넘은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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