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통위, 페북·구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백령도28.3℃
  • 흐림천안29.5℃
  • 흐림태백22.7℃
  • 맑음경주시33.8℃
  • 맑음양산시32.9℃
  • 흐림춘천30.2℃
  • 흐림청송군30.3℃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완도32.8℃
  • 흐림홍천28.5℃
  • 흐림금산31.2℃
  • 흐림청주30.9℃
  • 맑음북부산32.0℃
  • 흐림원주32.0℃
  • 구름많음영천32.8℃
  • 구름많음여수30.0℃
  • 맑음거제31.2℃
  • 맑음포항31.8℃
  • 흐림영주27.2℃
  • 흐림동두천28.9℃
  • 맑음창원31.4℃
  • 흐림강화29.1℃
  • 흐림상주30.3℃
  • 흐림영광군28.7℃
  • 흐림서청주30.0℃
  • 구름많음장흥31.0℃
  • 흐림정읍31.2℃
  • 흐림양평30.0℃
  • 구름많음고흥28.8℃
  • 흐림이천30.3℃
  • 흐림영덕26.6℃
  • 흐림서산29.0℃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파주29.5℃
  • 소나기수원30.1℃
  • 흐림충주29.9℃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봉화25.8℃
  • 맑음울산31.8℃
  • 흐림홍성29.4℃
  • 흐림문경30.3℃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거창32.1℃
  • 흐림광주30.9℃
  • 구름많음산청35.2℃
  • 흐림부여30.4℃
  • 흐림대관령22.9℃
  • 흐림군산29.5℃
  • 흐림부안30.2℃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32.2℃
  • 흐림고창30.5℃
  • 흐림울릉도28.8℃
  • 흐림속초24.4℃
  • 흐림고창군30.5℃
  • 흐림대전30.6℃
  • 맑음북창원34.3℃
  • 구름많음순천29.6℃
  • 흐림의성31.6℃
  • 흐림보은28.9℃
  • 맑음밀양35.0℃
  • 구름많음추풍령30.3℃
  • 구름많음고산27.3℃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안동30.1℃
  • 구름많음전주33.7℃
  • 구름많음합천34.1℃
  • 구름많음서귀포30.5℃
  • 구름많음의령군34.0℃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영월29.5℃
  • 구름많음보성군31.1℃
  • 구름많음임실30.9℃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흑산도30.3℃
  • 흐림북강릉24.3℃
  • 구름많음남원32.2℃
  • 맑음부산30.5℃
  • 맑음진주32.6℃
  • 흐림인제26.8℃
  • 흐림울진26.9℃
  • 구름많음해남31.1℃
  • 흐림목포30.4℃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철원29.4℃
  • 흐림세종30.1℃
  • 흐림장수29.8℃
  • 흐림인천29.7℃
  • 흐림보령29.0℃
  • 구름많음함양군33.1℃
  • 흐림동해25.5℃
  • 흐림서울31.5℃
  • 흐림정선군28.6℃
  • 구름많음구미34.4℃
  • 흐림북춘천30.2℃

방통위, 페북·구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김들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1 16:01:22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앞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해외 IT 기업들은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경 간 정보이동이 활발해지는 글로벌 이용환경 아래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고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 페북의 무차별적인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UPI뉴스 DB]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쉬워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언어 등의 장애 사유 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김들풀 기자 itnew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