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 불법 선거행위, 지난 지방선거 대비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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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선거행위, 지난 지방선거 대비 5배 급증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2 16:00:40
제6회 지선 5298건에서 제7회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
공표·보도금지 1만7347건, 비방·흑색선전 7123건 등
권은희 의원 "전문성 갖춘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온라인 불법 선거활동이 4년 전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지난 2014년(제6회 지방선거) 5298건에서 올해(제7회 지방선거)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 제공]

 

올해 온라인 위법활동에 대한 조치는 삭제가 2만5861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고발 조치와 경고조치도 각각 76건, 131건에 달했다.

삭제 조치를 유형별로 살표보면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1만7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흑색선전 7123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425건, 기타 966건 순이었다.

 

이 중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는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는데, 제6회 지방선거에서 1925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행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권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온라인 공간상에서 선거를 왜곡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단순히 단속 인력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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