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고액자산가·무직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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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자산가·무직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9-19 16:50:10
조사대상자 재산 총 9조2000억 원…1인당 평균 419억 원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탈세 유형과 편법 증여 방식.  [국세청]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147명 가운데 학생은 12명이고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였다.

조사대상자 219명의 재산은 총 9조2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자산은 419억 원이다. 이들의 평균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 원, 부동산 75억 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 원 등이다. 30세 이하 부자들의 평균 자산은 1인당 44억 원이었다. 가족까지 합치면 평균 111억 원이다.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작년 7조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이 조사를 완료한 사례 중에는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이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역세권에 있는 '꼬마빌딩'을 3살배기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의 탈세 행각도 드러났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 자녀의 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기업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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