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김동연 "사법 정의 비켜가"

  • 맑음정읍13.7℃
  • 맑음서귀포19.6℃
  • 맑음파주10.8℃
  • 맑음고흥11.5℃
  • 맑음봉화7.9℃
  • 맑음북창원17.2℃
  • 맑음홍성12.8℃
  • 맑음청주17.0℃
  • 맑음청송군8.6℃
  • 맑음보령14.7℃
  • 맑음의성9.3℃
  • 맑음추풍령10.6℃
  • 맑음구미13.0℃
  • 맑음동해15.1℃
  • 맑음울산15.5℃
  • 맑음경주시12.0℃
  • 맑음정선군10.1℃
  • 맑음보은9.9℃
  • 맑음임실11.3℃
  • 맑음강릉17.7℃
  • 맑음남해16.6℃
  • 맑음순창군12.3℃
  • 맑음안동13.3℃
  • 맑음인천17.2℃
  • 맑음울진15.3℃
  • 맑음세종13.4℃
  • 맑음진주10.8℃
  • 맑음목포17.2℃
  • 맑음거제14.9℃
  • 맑음거창10.3℃
  • 맑음부산18.6℃
  • 맑음속초15.4℃
  • 맑음문경12.1℃
  • 맑음대전14.1℃
  • 맑음제천8.2℃
  • 맑음영월9.8℃
  • 맑음양평13.2℃
  • 맑음울릉도17.8℃
  • 맑음흑산도16.2℃
  • 맑음북강릉15.6℃
  • 맑음서청주10.7℃
  • 맑음제주18.5℃
  • 맑음대구14.9℃
  • 맑음금산11.5℃
  • 맑음고창12.7℃
  • 맑음인제10.3℃
  • 맑음성산16.7℃
  • 맑음남원12.7℃
  • 맑음충주10.6℃
  • 맑음상주12.3℃
  • 맑음고산18.1℃
  • 맑음창원17.5℃
  • 맑음영광군13.1℃
  • 맑음부안14.5℃
  • 맑음서울16.7℃
  • 맑음해남11.5℃
  • 맑음보성군14.0℃
  • 맑음춘천11.6℃
  • 맑음천안11.1℃
  • 맑음합천12.4℃
  • 맑음철원10.8℃
  • 맑음여수18.7℃
  • 맑음군산14.2℃
  • 맑음전주15.8℃
  • 맑음밀양13.7℃
  • 맑음백령도17.1℃
  • 맑음강화13.4℃
  • 맑음영천12.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포항17.4℃
  • 맑음부여12.2℃
  • 맑음영주9.6℃
  • 맑음광양시16.7℃
  • 맑음순천10.6℃
  • 맑음김해시16.3℃
  • 맑음의령군10.7℃
  • 맑음통영16.9℃
  • 맑음대관령6.8℃
  • 맑음함양군10.2℃
  • 맑음장수8.2℃
  • 맑음홍천11.4℃
  • 맑음강진군13.3℃
  • 맑음이천11.8℃
  • 맑음영덕12.8℃
  • 맑음광주16.7℃
  • 맑음원주13.0℃
  • 맑음산청11.9℃
  • 맑음북부산14.4℃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군11.2℃
  • 맑음진도군12.4℃
  • 맑음수원14.2℃
  • 맑음북춘천11.1℃
  • 맑음태백7.0℃
  • 맑음장흥11.0℃
  • 맑음양산시15.1℃
  • 맑음서산12.5℃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김동연 "사법 정의 비켜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8 16:08:06
"이제 시작일 뿐, '2차 종합특검'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가장 악질적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끝까지 지켜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다.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