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 맑음울진14.3℃
  • 맑음충주13.6℃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산13.0℃
  • 구름많음백령도10.9℃
  • 구름많음홍성13.5℃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서청주15.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추풍령16.2℃
  • 맑음북춘천13.3℃
  • 맑음영천14.2℃
  • 맑음함양군15.4℃
  • 맑음영덕14.8℃
  • 맑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고흥14.0℃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수원14.4℃
  • 맑음구미18.7℃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부안13.9℃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순창군14.0℃
  • 맑음전주14.4℃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합천18.5℃
  • 구름많음원주15.8℃
  • 맑음영주18.7℃
  • 맑음보성군15.8℃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순천16.1℃
  • 구름많음완도14.2℃
  • 맑음강릉17.2℃
  • 맑음거창14.0℃
  • 맑음제천15.9℃
  • 맑음장수11.6℃
  • 맑음포항19.1℃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대전16.1℃
  • 맑음의령군15.4℃
  • 맑음금산14.6℃
  • 흐림영광군11.5℃
  • 맑음임실12.7℃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해남12.2℃
  • 맑음창원17.1℃
  • 구름많음고창11.2℃
  • 맑음영월14.2℃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장흥13.0℃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양평16.8℃
  • 맑음태백10.7℃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고산14.4℃
  • 맑음대구18.5℃
  • 맑음산청15.1℃
  • 구름많음서울16.1℃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산16.4℃
  • 맑음대관령9.8℃
  • 맑음청송군11.9℃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문경19.3℃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고창군11.2℃
  • 맑음울산14.9℃
  • 맑음울릉도16.2℃
  • 맑음춘천14.2℃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안동17.1℃
  • 맑음보은13.7℃
  • 맑음밀양16.8℃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양산시15.9℃
  • 맑음봉화10.4℃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정읍12.5℃
  • 맑음동해15.2℃
  • 맑음남원14.6℃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세종15.3℃
  • 맑음거제16.9℃
  • 맑음의성13.1℃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진도군10.9℃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01 16:12:56
재판부, 10가지 공소사실 중 9가지 유죄 인정
"합의 하에 성관계 보기 어려워…업무상 위력"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10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렇게 선고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 전지사는 유죄라고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