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총력 대응 나서

  • 맑음문경15.3℃
  • 맑음김해시20.6℃
  • 맑음목포18.4℃
  • 맑음남해17.9℃
  • 맑음추풍령16.7℃
  • 맑음파주17.2℃
  • 맑음상주18.1℃
  • 맑음울진16.8℃
  • 맑음의령군17.6℃
  • 맑음이천18.5℃
  • 맑음의성19.2℃
  • 맑음원주19.0℃
  • 맑음양산시20.6℃
  • 맑음전주18.9℃
  • 맑음성산19.0℃
  • 맑음태백12.3℃
  • 맑음영주14.4℃
  • 맑음강진군19.0℃
  • 맑음북춘천18.8℃
  • 맑음영덕15.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순천17.6℃
  • 맑음고창18.1℃
  • 맑음서청주17.2℃
  • 맑음강릉18.2℃
  • 맑음보성군17.9℃
  • 맑음부여19.1℃
  • 맑음정선군17.0℃
  • 맑음포항19.9℃
  • 맑음대구20.5℃
  • 맑음거제16.4℃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7℃
  • 맑음진도군18.5℃
  • 맑음장수14.2℃
  • 맑음철원18.7℃
  • 맑음진주20.3℃
  • 맑음보은16.5℃
  • 맑음서귀포20.8℃
  • 맑음동두천18.0℃
  • 맑음흑산도18.1℃
  • 맑음여수20.8℃
  • 맑음남원18.7℃
  • 맑음청송군16.9℃
  • 맑음서산18.6℃
  • 맑음양평19.6℃
  • 맑음인천19.7℃
  • 맑음대전18.0℃
  • 맑음동해16.0℃
  • 맑음춘천19.4℃
  • 맑음대관령11.0℃
  • 맑음북강릉15.2℃
  • 맑음부산19.9℃
  • 맑음구미19.1℃
  • 맑음고창군18.4℃
  • 맑음안동18.0℃
  • 맑음수원18.7℃
  • 맑음청주19.6℃
  • 맑음통영20.7℃
  • 맑음울산18.8℃
  • 맑음경주시18.0℃
  • 맑음백령도19.4℃
  • 맑음제천14.6℃
  • 맑음순창군18.1℃
  • 맑음해남18.4℃
  • 맑음보령17.9℃
  • 맑음홍성19.2℃
  • 맑음봉화13.8℃
  • 맑음북부산19.1℃
  • 맑음영광군17.7℃
  • 맑음창원19.5℃
  • 맑음금산17.8℃
  • 맑음세종17.5℃
  • 맑음고산19.5℃
  • 맑음함양군19.5℃
  • 맑음산청19.0℃
  • 맑음천안18.2℃
  • 맑음완도18.6℃
  • 맑음광주19.0℃
  • 맑음제주20.5℃
  • 맑음광양시19.7℃
  • 맑음강화17.9℃
  • 맑음속초17.5℃
  • 맑음영월17.4℃
  • 맑음장흥18.5℃
  • 맑음고흥19.3℃
  • 맑음울릉도17.7℃
  • 맑음밀양20.1℃
  • 맑음충주18.9℃
  • 맑음합천19.7℃
  • 맑음영천19.6℃
  • 맑음거창16.9℃
  • 맑음군산18.6℃
  • 맑음정읍18.6℃
  • 맑음임실17.6℃
  • 맑음부안18.3℃
  • 맑음서울19.0℃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총력 대응 나서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06 16:00:02
박용선 시장, 6일 법무법인 방문…인과관계·국가 관리 책임 등 쟁점 점검
1심은 배상 인정, 2심은 원고 패소…엇갈린 판단 면밀히 검토, 대응전략 모색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용선 시장은 6일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포항시가 6일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직접 나섰다. 사진은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이번 방문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2심의 판단이 달라진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 나타난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김창석 변호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고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비롯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지진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비교·검토했다.

 

시는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열린 2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