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적정 통보'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통영25.3℃
  • 맑음영덕26.8℃
  • 흐림서울25.2℃
  • 흐림성산25.8℃
  • 흐림인제23.0℃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울산26.5℃
  • 구름많음구미27.0℃
  • 흐림창원25.9℃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철원23.7℃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세종25.0℃
  • 구름많음추풍령24.2℃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백령도24.2℃
  • 흐림여수24.5℃
  • 흐림서귀포27.0℃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광양시25.8℃
  • 흐림청주27.0℃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문경24.2℃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강릉28.4℃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인천25.6℃
  • 구름많음부안27.2℃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영천26.1℃
  • 흐림영광군26.6℃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북창원28.2℃
  • 흐림홍성25.2℃
  • 구름많음북춘천23.9℃
  • 흐림거제26.6℃
  • 흐림부여25.7℃
  • 흐림완도26.9℃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합천26.0℃
  • 흐림동해25.1℃
  • 흐림해남27.0℃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울진25.5℃
  • 맑음경주시25.6℃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태백24.8℃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남원25.8℃
  • 흐림상주24.7℃
  • 흐림진도군26.3℃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함양군24.8℃

평택시, '적정 통보'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

강기성
기사승인 : 2025-06-20 06:49:56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법령해석 잘못 감사원 지적 따라

경기 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를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 초 감사에서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지만,감사원은 가설건축물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는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은 뒤 지난 18일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강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