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입찰에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설비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에 대해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답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대림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한화 계열사), 아시아나IDT(금호 아시아나 계열사), 지엔텔, 영전, 캐스트원, 윈미디텍, ADT캡스다.
이들은 GS건설이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두 차례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입찰(총액 약 87억원)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공사란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설비 설치와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한 공사다.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에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GS네오텍이 대신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써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어서 협력한 업체들은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며 "이와 유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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