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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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정병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30 15:56:50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이춘식(94) 씨가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이춘식(94) 씨에게 학생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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