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진중공업,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적발

  • 맑음강화19.5℃
  • 맑음창원23.4℃
  • 맑음금산24.3℃
  • 맑음포항26.6℃
  • 맑음원주23.7℃
  • 구름많음청주25.4℃
  • 맑음광주25.9℃
  • 맑음동두천22.7℃
  • 맑음태백21.7℃
  • 맑음장흥21.9℃
  • 맑음상주25.8℃
  • 맑음청송군25.5℃
  • 맑음북강릉26.0℃
  • 맑음대관령19.6℃
  • 맑음거제20.4℃
  • 맑음정읍23.5℃
  • 맑음부산20.9℃
  • 맑음산청24.6℃
  • 맑음수원22.8℃
  • 맑음울산21.7℃
  • 맑음통영21.7℃
  • 맑음북부산21.9℃
  • 맑음대구27.1℃
  • 맑음의령군25.6℃
  • 맑음고산19.6℃
  • 맑음북창원24.7℃
  • 맑음울릉도19.0℃
  • 맑음경주시26.7℃
  • 맑음부안22.5℃
  • 맑음의성26.0℃
  • 맑음완도24.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서울22.9℃
  • 맑음남해21.8℃
  • 맑음영주24.1℃
  • 맑음인천20.0℃
  • 맑음강릉27.5℃
  • 맑음순천23.0℃
  • 맑음울진20.3℃
  • 맑음인제22.6℃
  • 맑음해남22.6℃
  • 맑음성산21.0℃
  • 맑음속초26.2℃
  • 맑음홍천24.3℃
  • 맑음보성군22.9℃
  • 맑음문경25.3℃
  • 맑음광양시23.7℃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7℃
  • 맑음춘천24.1℃
  • 맑음흑산도20.4℃
  • 맑음밀양27.1℃
  • 맑음순창군25.3℃
  • 맑음임실24.7℃
  • 맑음추풍령24.4℃
  • 맑음거창26.5℃
  • 맑음이천25.1℃
  • 맑음함양군26.8℃
  • 맑음양산시23.2℃
  • 맑음대전24.7℃
  • 맑음보령19.8℃
  • 맑음정선군24.6℃
  • 맑음고창군23.3℃
  • 맑음보은24.1℃
  • 맑음합천26.6℃
  • 맑음영덕26.1℃
  • 맑음백령도16.1℃
  • 맑음전주24.8℃
  • 맑음여수20.4℃
  • 맑음진도군22.0℃
  • 맑음양평24.5℃
  • 맑음고창23.0℃
  • 맑음파주21.9℃
  • 맑음군산21.0℃
  • 맑음장수23.6℃
  • 맑음남원25.3℃
  • 맑음영광군22.4℃
  • 맑음강진군22.7℃
  • 맑음고흥22.3℃
  • 맑음제주22.4℃
  • 맑음부여23.4℃
  • 맑음목포21.6℃
  • 맑음안동25.5℃
  • 맑음홍성21.3℃
  • 맑음철원22.9℃
  • 맑음제천22.8℃
  • 맑음북춘천23.9℃
  • 맑음서청주24.5℃
  • 맑음진주22.9℃
  • 맑음봉화23.7℃
  • 맑음세종24.8℃
  • 맑음영천25.5℃
  • 맑음김해시21.8℃
  • 맑음구미27.3℃
  • 맑음천안24.1℃
  • 맑음서산21.0℃
  • 맑음동해27.9℃

한진중공업,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05 16:38:08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700만 원 부과
▲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2016년 사이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2개 하도급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장소,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